[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동·서 2개 해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며,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해수부는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다음달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7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알려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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