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 피운 연습생, 1심에서 집행유예…'LSD도 복용'

빅뱅 탑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대마를 매수하고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풀려나게 됐다.한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탑은 경찰이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9일∼14일 4차례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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