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CD 들고가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병원을 옮기거나 수술 받을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를 CD로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는 21일 부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 환자는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측은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없어지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는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CT와 MRI 등 영상정보가 포함된다. 정보유출 위험성도 없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표준적합성을 통과한 정보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동의서 제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춰 전문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자는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상담센터(02- 6360-6911)를 통해 정보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온라인포털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진료정보교류포털'은 오는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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