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구청장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해야하나?’를 통해 개헌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헌공청회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무총장,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 토론자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포함해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필균 헌법개정 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토론 시작과 함께 “국민참여의 원조는 2002년 새천년민주단의 국민참여경선”이라며 “당시 나는 노무현후보 공보특보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이 당시 국민참여경선은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한 국민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원리를 국민참여개헌에 적용한다면 개헌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민선 5, 6기 지방단체장을 역임한 유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 당선 이후 7년여간 관악구에서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을 해왔다.”며 2013년 전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꼽았다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는 동별 인구, 성별, 연령만을 고려해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50명을 무작위 추첨해 객관성을 확보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이다. 유 구청장은 “국민참여 개헌도 이러한 배심원제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유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수순과 함께 국민참여 개헌과정에도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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