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 양보할 차례” 한탄한 사연?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2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불법 증축 등 남용하는 가진자들 향해 매서운 비판 쏟아내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젠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가진자, 배운자들이 양보할 차례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다.문 구청장은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가진자,배운자 등 기득권층이 앞장서 법을 준수하는 등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기도 한 문 구청장은 먼저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 건축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범위내에서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문 구청장이 이날 발언한 배경은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상층(4~5층) 빈 공간의 세대별 건축면적을 85㎡ 이하로 설계, 준공 처리한 후 곧 바로 위반 건축물을 증축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집가진 자들이 이런 편법을 통해 다세대 등 주택 증축을 함으로써 불법 현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이행강제금을 5년간 물면 그 이상의 임대료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이런 문 구청장의 지적에 대해 최창식 중구청장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보다 임대료 수익이 더 많아 중구가 불법증축이 가장 많다”며"2013년부터 새로 발생한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배로 올렸다”고 말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몇 몇 건축주들이 불법 증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와 연계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행강제금 요율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노원구는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폭 높였다”고 소개했다.이성 구로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5회로 제한한 것은 5년 이후에는 강제철거하라는 의미"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축사협회에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젠 가진자, 배운자들부터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관련 건축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 위반 건축물 발생의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와 함께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 모레내 서종양대시장내 한 건물주(S대 교수)가 재난안전 E등급받은 건물을 슈퍼마켓으로 임대해 준 점을 들어 “소유주 이름까지 밝힐 수 없지만 S대학 교수가 소유주로 법을 이용하는 처사”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마당이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이젠 있는자, 배운자들이 양보할 차례”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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