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결혼식 축의금이 4000만원이 맞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아드님 전세금 3억4000만원 중에, 아드님이 1억, 나머지 2억4000만원은 며느리, 결혼식 축의금이 4000만원이라는 데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논란이 제기된 아들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자금 내역에 대해 결혼식 축의금 4000만원과 아들 명의 예금 4000만원 아들 차량 판매대금 2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 "4000만원은 축의금이라는데,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 해당한다"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가 지불했다. 참 부끄럽지만 그 당시 제가 지사 선거라 쪼들리는 시기였다"라고 답했다.또 축의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된 액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축의금도 혼주 귀속으로 전세자금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라며 "2억4000만원을 낸 며느리는 무슨 돈으로 전세자금을 낸 것인가"라고 물었다.이 후보자는 "원래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사돈네라 증여세 부분은 여쭙지 못했다"고 답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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