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화재감지기 설치
구는 소방시설법상 올 2월4일부터 일반주택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 손쉽게 설치가 가능, 자체 건전지에 의해 불이 났을 경우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과 ‘화재발생’안내음을 함께 울려주는 장치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화재감지기 설치를 통해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외출 시 또는 취침시간대 등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