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토석 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31일까지 채석단지·허가지·복구지·광산 개발지 일제 점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토석 채취 사업장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피해를 막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토석 채취 허가지, 채석단지, 복구지, 광산 개발지 등 85개소 637ha에 대하여 실시한다.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 침범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 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토석 채취 사업장 환경피해 저감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특히 토석 채취사업이 만료됐음에도 복구 명령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석산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 실태 및 안전점검으로 토석 채취 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토석 채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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