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메이저 복귀 요원…항소 기각 '1심 징역형 유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복귀가 요원해졌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강정호는 1심 판결 후 미국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팀에 복귀하지 못 했다. 강정호는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미국 취업비자 발급을 노렸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소속 팀 복귀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 [사진= 김현민 기자]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의 예를 들기도 했다. 비디오 판독에서도 상황이 애매할 경우 심판의 첫 판정을 존중해준다며 강정호가 항소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1심 판결을 바꿀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고 후 후원단체를 만들어 여러 기부 활동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파괴하고,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며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한 후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정호는 판결이 내려진 후 입장 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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