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노원 학원 79곳, 위법운영 적발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법 위반 적발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학원 및 교습소 173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학원법)을 위반한 7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의 약 70%인 57곳이 강남구에 있었다. 그 밖에 노원구 9곳, 송파구 8곳, 양천구 5곳 등 모두 학원 밀집가에 위치한 학원들이었다.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의 경우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교습소는 교습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 B학원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이 적발돼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그 밖에 29곳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 또는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56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곳은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로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된다.

선행학습 광고 적발 사례(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학원과 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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