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관행 여전'

충남 A고 학부모회, 매달 간식비 3만원씩 걷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학교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을 모집하는 등 학교 현장의 촌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학기 학부모 불법 찬조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에게서 충남 A고교 학부모회가 매 학기 초 월 3만원 씩 학부모에게 간식비 명목의 돈을 걷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7일 공개했다.이 단체는 해당 학부모가 간식비 뿐 아니라 반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할당해 걷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즉각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교육 당국은 A고 일부 학년에서 학부모회 주관으로 간식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회에 어떤 명목으로도 간식비 등을 모금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이미 걷은 간식비는 반환 조치했다. 학교 측은 또 교직원·학부모회 임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안내했다. '학교는 어떤 찬조금(품)도 받지 않으며 학부모에 의한 급식·간식은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학교 알리미 문자도 발송했다.현행 청탁금지법 또는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학부모회나 학생회 임원, 반별·학년별 할당 회비, 학교행사 지원비, 스승의날 선물비, 회식비, 학생 간식비 할당 등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찬조금이다.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촌지 제공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묵인 하에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 찬조 관행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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