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께 카네이션 드려도 되나? 혼란스러운 학교

스승의 날. 사진=아시아경제DB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와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생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 선물조차 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스승의 날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카네이션과 선물을 가져오지 말게 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건 금지된다.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한다. 교육부의 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학생들 개개인이 선생님께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안 되고 대표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손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전달해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까지 금품제공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승의날 제자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카네이션조차 부정한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법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국공립학교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지 못하는데 방과후 학원 선생님께는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려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유는 고위공직자 같은 사회지도층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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