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0일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소 관리비용 지원 내용 담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문재인-김홍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 등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들의 묘소 관리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전직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한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처럼 봉하마을 묘역 등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 시행령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묘지 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했다. 또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도 신설됐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2314594107511A">
</center>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