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천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①투표자격은?투표 자격은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인 만 19세부터 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②투표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투표 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1390번에서 안내투표소의 위치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각 포털사이트, 또는'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전화해 본인의 투표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④투표 시 주의사항, 다른 후보자란 침범 유의주의 사항으로는 투표할 때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모두 걸치는 경우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표 용구 외 다른 것으로 기표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해당 표는 무효처리된다. ⑤선거일에도 인증샷 가능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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