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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 10억원, 삼척 10억원, 상주 7억원 등이 지급돼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 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안전처는 또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 주거 시설 사용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에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도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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