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올해 말부터 시행콜밴 외부에 외국어 '화물' 표기 의무화…신고운임제 도입 추진난폭운전 견인차, 감차·자격취소[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콜밴 외부에 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한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이번 방안에는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부당요금 수취와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견인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선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와 크레인 등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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