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이인성 교수 징역3년 구형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 입시ㆍ학사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 교수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며 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우리가 피고인에게 보내온 존경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자신을 따라온 학교 구성원,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소위 사회 지도층의 범죄자들에게 (법 적용이) 엄격한 것은 그간 온갖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라면서 "일고의 용서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가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2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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