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독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시험결과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보고서에 추가로 실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부 내용은 옥시 측에 불리한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에게서 받은 자문료 1200만원도 정당한 자문의 대가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나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기 위해 임의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를 기소했다. 조 교수는 당시 옥시측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줬다.1심은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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