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내달부터 발효된다.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세부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고시하고 내달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창업기업의 인정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만3000여 기업이 창업기업에 포함돼 혜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또 현재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2.1억원 미만의 소액입찰 낙찰율을 4%로 상향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한다. 고시금액 미만 입찰이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낙찰율의 상향조정은 연간 51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이밖에 조달청은 중소 제조기업의기술력 향상을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이상 일부품목의 제조입찰로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한다.단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적용되던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내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입찰 중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6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정양호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을 견인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해 조달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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