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4년 연속 올라

▲201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했다. 지난해(5,97%)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2014년부터 4년째 오름세다.이는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제주로 20.02% 뛰었다.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은 10.52% 올라 그 뒤를 이었다. 분양시장 활성화와 재건축 등으로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서울은 8.12% 올라 수도권도 5.88%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는 평균 3.49% 올랐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 활성화와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모두 상승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난 몇 년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및 노후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4.28% 하락했다.경남 거제의 경우 조선 등 지역 기반 사업 경기 악화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63% 떨어졌다.가격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1.17~4.25% 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해 중고가 주택의 상승 폭이 더 컸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올랐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중소 규모 주택의 인기를 보여줬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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