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옛 자택에 자신의 돈을 숨겨놨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삼성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씨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정씨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있는 A4용지를 반으로 접어 검사가 보지 못하게 '삼성동, 2층 방, 정유연(정유라), 유주(정유라의 아들)'라고 적어 장씨에게 보여줬다.장씨가 메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최씨는 검사에게 물을 떠 달라고 한 뒤 검사가 정수기 쪽으로 이동하는 틈을 이용해 장씨 귀에 대고 '잘 들어라.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다. 그 돈을 갖고 유연이 잘 키워라'라고 당부했다.최씨는 아울러 '삼성동 경비가 너를 잘 모르니 이모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최씨가 말하는 '삼성동 방'이) 대통령 사저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학교 2~3학년 때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이 당 출입기자들을 자택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할 때 최씨의 지시로 따라가 음식을 해 나르는 일을 거들었다는 것이다. 장씨는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놨다. 특검팀은 장씨의 당시 진술에 상당한 수준의 논리적 개연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못 한 것과 관련해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고,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모두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자택에 대한 조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달 28일 삼성동 자택을 67억여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고 내곡동에 있는 28억원 짜리 집을 새로 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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