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면세점 '휘청'②]'전통시장 살려내라'…월1회 휴무도 추진

中 사드 보복에 매출 30% 급감 면세점 규제 강화 법안 '봇물'

[자료=유진투자증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의 직격탄은 맞은 면세점 업계가 또 다시 규제의 칼날 앞에서 떨고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면세점 관련 규제법안은 총 5개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1회 휴업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시내면세점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유통 규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기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활성화법에는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특허심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가중치를 주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약이 현재도 특허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일부 면세점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만큼 면세점 특허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공시 의무화도 담겼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장점유율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송객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면세점 운영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 면세점 시장이 글로벌 1위로 부상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에서 '한국형 시내면세점' 제도를 벤치마킹한 정책지원에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되려 면세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치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면세점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세점을 포함시킬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면세점 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성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직면했다. 지나달 15일 이후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이후 첫 주(3월18~19일)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30%나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정세로 인해 촉발된 상황인 만큼 기업 혹은 산업 차원에서 타개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최대한 완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규제 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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