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박 공모관계가 부정청탁 근거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감사원, 관계 부처에 기업 입장을 설명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했을 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였거나 혹은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이 삼성의 부정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기업 입장을 전달했을 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삼성이 부정청탁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이 메르스 사태 관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청탁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108종 제약 물질 을 배제시켰는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 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 조서를 근거로 들며 "삼성 미래전략실이 박 전 고문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을 덜 지도록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담당하던 감사원에 로비를 진행했고 감사원 동향을 수시로 파악했다"며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형법 대신 행정법 처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이 제시한 박 전 고문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삼성이 준 갤럭시S6 3대를 로비에 활용했고 저(박 전 고문) 때문에 감사원에서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은 박 전 고문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달리 형법상 처벌을 받는 감염병 관리법의 처벌을 받았고 처벌을 덜 받지 않았다"며 "미전실이 개입한 이유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해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쌓아온 삼성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 사장이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했고, 당시 고문직 계약 만료가 임박해 있어 과장하여 문자를 보냈다"는 박 전 고문의 진술 조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감사원 측의 인사동향, 감사 진척상황등을 파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장 사장이 이같은 노력을 한 것은 기업의 대관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검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차례 적힌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용하는 108종의 제약물질을 화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진술조서에 적힌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근거로 들며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제약 관련 협회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잘 들어줘왔던 만큼 승마 관련 지원을 한 삼성측의 부정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었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씨가 KEB 하나은행의 주요 임원직, 미얀마 대사직의 임명에 관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 유재경 전 삼성전기 고문의 경우 해프닝으로 결론난 사항"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용 승계 작업에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관계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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