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효과는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면 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핵협상이 진전돼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완성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따른 조치로 이달 초 미 하원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까닭은 '선제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제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경고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만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상징성을 앞세운 외교적 압박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대북제재강화법을 채택했고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물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압박 카드도 사실상 여의치 않다. 또 유엔 총회는 2014년 이래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ICC에 기소되더라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사례처럼 실질적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제재는 속도를 낼 것이고 테러지원국 지정도 그 일환"이라며 "국제적인 공조속에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 확보차원의 수순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는 현실적인 도움 여부를 떠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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