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후 반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난해 8월 15톤급 타이어롤러 차량으로 동료 인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에 올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논산) 정일웅 기자] 현장인부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반년 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고차량으로 작업을 계속해 온 무면허 중장비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 이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내용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 중장비 차량으로 동료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A(6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도로포장 업체대표 등 3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논산시 소재 토공사 작업현장에서 무면허로 15톤 타이어롤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사망당시 46세)씨가 이동식 틀비계(건설장비)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또 사고 직후 A씨와 업체관계자들은 119에 신고해 사고를 수습했지만 경찰에는 7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 A씨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게 문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다.그 사이 A씨와 업체관계자들은 사고차량과 차량운전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 및 면허 소지자)를 바꿔치기 했다. 이어 교체한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3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도 청구했다.특히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부터 최근까지 A씨가 사고차량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발생 후 신고가 곧장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 시점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내사를 진행, 장비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교체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행적을 역추적함으로써 운전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현재 A씨 등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태로 이들이 편취하려 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논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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