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모뉴엘 사태' 낸 보험 판매중지

사기대출에 이용된 貿保의 보험상품...보험금 지급 여부 놓고 양측 소송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EB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단기 보험을 담보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유동화하는 상품을 취급 중지한다. '모뉴엘 사태'라는 악의적 사기대출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보험상품 취급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수출보험담보(수출채권유동화) 수출채권매입' 상품을 취급 중지한다. 이 상품은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무보의 단기 보험상품이다. 은행들이 수출회사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선(先) 대출을 해주고 이후 수입자로부터 매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상받는 보험이다. 은행이 무보와 보험계약을 맺고 일종의 보증을 받아 수출기업에 돈을 내어주는 형태다.이 상품은 지난 2014년 모뉴엘 사태 당시 이용되면서 주목받았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이 허위 수출 자료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당시 외환)ㆍ기업ㆍ산업ㆍ국민ㆍ농협ㆍ수협은행 등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 사건이다. 은행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로 수출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청구했고, 무보 측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300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졌다.KEB하나은행은 이 상품에 대한 무보의 보증 신뢰성을 우려하며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이 불안한 회사에 대해 무보에 보험을 들어 이를 담보로 보증을 받는 건데 사기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그동안 거의 취급을 하지 않다가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KEB하나은행은 모뉴엘 사태에 이용된 해당 상품만 취급을 중지할 뿐 무보의 다른 단기보험과 중장기보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무보 측은 해당 상품에 대한 자체 심사와 은행 심사가 강화된 만큼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보 관계자는 "당시 모뉴엘이 악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내놓으면서 발생한 문제였고 그 외에 이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 없다"며 "현재는 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모뉴엘 사태 관련 시중은행과 무보는 여전히 법정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보에 승소한 뒤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수협은 1심에서 무보에 져 곧바로 항소했다. 승소와 패소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KB국민은행과 산업은행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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