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이웃 80대 성추행 '집행유예'

사진=아시아경제 DB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며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실제 인척 관계는 아니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B씨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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