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을 거닐고 있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30일 내에 한 해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특허수수료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돼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관세청 측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브랜드 유치와 채용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을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