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근절해야”

손해사정사회에 법규 준수·보험브로커 근절 대책마련 촉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단체에 관련 법규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앞서 변협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지난달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그동안 변협은 “손해사정사들은 물론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 및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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