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남친 주장男 '법적 대응'…최대 징역 7년 처벌 가능

사진 = 공식 홈페이지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악성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문채원 측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문채원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교제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틀리면 내 손가락을 군용 야삽으로 자르며 부러 뜨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5일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속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이 제한 되어있지 않다는 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허위가 아닌 있는 사실을 적시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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