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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익공유' 증거에 대한 실체적인 반박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정황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수억원을 대신 내준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입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주목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의상비를 대납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래된 일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는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산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을 담당한 디자이너 임모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6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비용은 최씨가 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핵심 증언인 동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과의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고 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인용해 반박했을 뿐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특검의 한 관계자는 "최씨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또다른 이익공유 정황인 서울 삼성동 자택 대리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박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최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1990년께 10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던 것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의 '삼성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이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근거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 29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10시간40분 가량 강도 높게 방문조사한 검찰도 최씨와의 이익공유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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