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찾아가는 아동인권 교육
교육대상은 아동(학교내 반 단위로 학년 전체 또는 전학년) 또는 양육자, 지역주민 등이고, 성인대상 교육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학교홍보 및 공공도서관 홍보를 통한 신청으로 교육장소는 신청기관(학교 등), 공공도서관 등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파견한다. 교육내용은 아동들에게는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방법’을, 성인들에게는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대로 살아가기’가 인쇄된 책받침을 제작해 관내 42개 초등학교에 2만5000매를 배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권리는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동이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동권리헌장의 취지를 잘 살리고, 아동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책받침 유엔아동권리협약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