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현수막 절대금지구역
양천구는 4월부터 목동중심축 일부(신정동 한사랑교회~양천세무서)로 한정돼 있던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목동중심축 전체와 관내 주요교차로 19개소로 확대한다. 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된 구간 및 주요교차로에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은 게첩 즉시 철거된다. 관공서 현수막 및 정당 현수막도 예외는 아니다.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변 등은 매주 월요일 일제정비를 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에 대해 예외없는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불법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장당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 게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4억원으로 연간 10억원 넘게 부과, 그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8억원이 징수됐다.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조치에도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수막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유용한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터. 구는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연내 30면 설치할 계획이다.현재 양천구에는 15개소 94면에 해당하는 게시대가 있으나 높이 7m에 달하는 연립형 게시대 형태로 설치 장소 및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구는 높이 1m 이하의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추가 설치한다. 높이 1m 이하의 낮은 높이에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손쉬운 설치와 안전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김수영 구청장은 “구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거리환경을 많이 개선해왔지만 올해는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확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