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군민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건축물분·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분·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도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보유 재산의 자산 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측정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어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과세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부동산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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