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삼성·특검 스쳐 檢출석…'국민께 송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불려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11일 만이고,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 뒤 9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짙은 청색 코트 차림으로 오전 9시15분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에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박 전 대통령은 강남 테헤란로를 통해 검찰로 이동했다. 서초동 삼성 사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새로 입주하는 서초동 건물 등 상징적인 장소들을 공교롭게도 모두 스쳤다.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받는 오명을 떠안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심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뒤 일단 돌려보내고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신문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투입됐다. 신문은 청사 10층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이 조사실에는 소파와 탁자, 응급용 침대 등이 구비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 두 명을 마주한 채로 신문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뒤편의 별도 책상에 변호인 한 명이 배석해 신문 과정을 지켜본다. 수사관 한 명도 조사실 내 별도의 책상에 배석한다. 변호인이 신문에 끼어들어 대신 대답을 할 수는 없다. 휴식시간에 의논을 하는 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중 조사의 초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과의 뇌물수수 혐의, SKㆍ롯데그룹 등과의 뇌물수수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에게 430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고 검찰은 특검의 이 같은 수사를 고스란히 이첩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조사 내내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구속영장 청구의 여지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은 보안ㆍ경호작업 및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력과 경찰버스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 직원이 아닌 거의 모든 출입자는 사전에 거친 출입등록 절차에 의거해 신분확인 및 검색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했다. 검찰은 청사 주변에 드론을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보안ㆍ경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에 관한 관계인 소환조사 일정은 가급적 뒤로 미루도록 했다. 사실상 '박근혜 조사청'으로 일시 변모한 셈이다.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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