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 전단지 수거
구는 전화번호 외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적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배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포부다.특히 음란?퇴폐행위 전단은 채증 후 즉시 폐기처분, 전화번호정지 조치는 물론 과태료도 부과한다.또 4월말까지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배포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불법 대출과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서민경제를 위협,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뿐 아니라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고질적인 안전 위협요소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