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나 관여 의혹을 법정에서 입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법정에서 밝혔다.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을 매개로 한 (범죄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공판준비기일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변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절차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대립에 따른 정책의 성격이라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부패 대 반부패를 보수 대 진보로 바꾼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념을 운운하는 것은 허울"이라고 주장했다.이 특검보는 또 "좌우 이념대립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파적 편가르기"라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과거 정권부터 행해진 것이라고 해서 정당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지시하고 관여했는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한 13개 범죄혐의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검 전(前)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KEB하나은행 임원 특혜인사 개입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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