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천 지역 사례 지자체와 협약 맺어 관할권 조정...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변경안 처리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두 자치구가 동시에 관할해 주민 불편ㆍ기업 애로의 원인이 됐던 인천 지역의 일부 시설물ㆍ개발구역의 관할권이 일원화된다. 남구ㆍ남동구에 동시에 속해 있던 KT인천지사는 남동구로, 남구ㆍ동구에 걸쳐 있던 경인전철 도원역 역사ㆍ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역은 동구 소속으로 각각 바뀐다.행정자치부는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대통령령)'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곳은 자치구 경계에 걸쳐 있는 바람에 주민 불편ㆍ기업 애로의 현장이 돼 왔다. KT 인천지사는 재산세 등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매번 두번씩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도원역 역사도 시설관리사고처리 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역의 경우 개발 완료 후 동일 단지내 입주민들의 관할 주소가 서로 달라지고 학군 배정도 차이가 생기는 등 생활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시 및 해당 3개 자치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할권 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10일 후인 3월말 시행된다. 인천시ㆍ해당 자치구에서는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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