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대국민 메시지 발표…인용되면 조용히 사저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에서 벗어나 9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박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히 지켜본다는 말 외에 헌재 선고 전까지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헌재 결정 직후 박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별도의 성명 발표 보다는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