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민간단체 최초 '박원순법' 도입 선포식

사진=서울시체육회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울특별시체육회는 8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박원순법'을 서울 민간단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선포식을 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정창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과 시울시청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진 100여명이 청렴한 업무수행을 다짐했다.서울시체육회는 '박원순법' 도입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정창수 사무처장은 "체육계 각종 비리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서울시 체육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박원순법을 적극 도입했다. 조직개편으로 감사 부서를 신설해 체육계 공직 기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스포츠레저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