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KEB하나은행과 함께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그간 건설근로자는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건설근로자가 별도의 소득증빙 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 ∼10.5%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KEB하나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에 설치돼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이 진행된다. 다만, 근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은행의 대출규제가 늘어나면서 건설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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