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로 이선애 변호사(50·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6일 대법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인선 기준으로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967년 서울 출생인 이 변호사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2년간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선애 변호사 지명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임명된다.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임명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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