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8시 구청 소강당서 김형기 경북대 교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높아지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에 발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일 오전 8시 구청 소강당에서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화요실사구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를 초빙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형 개헌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 날 강의에서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지역 일자리감소, 인구감소, 저출산 등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정책추진, 재정분권 미흡으로 인한 행정분야 지방분권의 실효성 및 기대감 저하, 전국적 연대 미흡으로 인한 결집력 미약, 중앙정부 위주의 입법 및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아직도 대부분의 권력수단과 재원, 인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미흡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최근 열린 노원구 헌법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br />
그럼에도 최근 주민들은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속성, 현장성, 전문성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 막혀 있는 셈이다. 구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헌법과 인권교육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통반장 등 주민들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므로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그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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