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 동작구민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 결과 440필지(3만5760㎡), 294명의 상속권자가 확인됐다. 확인된 440필지는 공시지가로 743억원에 달한다. 구는 3월 중으로 각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 현황 및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할 계획이다. 또 상속등기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 세무부서에 취?등록세 대상 자료를 통보하는 등 상속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는 사망신고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예금 등 재산 확인이 가능한‘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가 구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