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화재공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순 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으로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에 동구는 28일 오후 2시 대인시장, 오후 4시30분 산수시장, 내달 9일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 박태선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화제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작은 화재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화재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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