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민원발급
또 환급 신청이 대부분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져 전화 폭주에 따른 업무지연 및 통화대기 민원이 자주 발생해 다양한 청구방법이 요구돼 왔다.이에 구는 2월 중 환급금 신청을 위한 문자전용 회선 및 프로그램 구축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급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문자신청 번호로 신청하거나 징수과(☏820-9022)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는 별도로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차후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처리 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이번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가 소액 미환급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