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2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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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2일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도내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돈이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도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ㆍ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 경작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된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다.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또 유기농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을 3년간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23개 시ㆍ군 1868 농가에 7억56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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