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올해 '4말 5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없앤 내용이 골자다. 안행위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보장하는 것"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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