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1인당 10만 원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3월 13일까지 관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 원(보조8, 자부담2)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라남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합산 농지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로 타 직종 종사자와 유사 복지 수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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