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가닥…'금명 결정'

우병우 전 수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고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0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서울 대치동 조사실로 불러 이날 오전 4시40분께까지 밤샘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전날(17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검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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